평범한 뿔테 안경처럼 보이는데, 눈앞의 장면을 찍고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메타가 2026년 5월 25일 AI 안경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런 안경으로 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MBC의 7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한 유튜버가 AI 안경을 쓰고 수능 모의고사 수학을 18분 만에 풀어 96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5월 광주의 소방설비기사 시험장에서 적발된 응시자가 AI 안경 부정행위로는 국내에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시험 중에 쓰지 않았어도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 시험은 무효입니다.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꾸 만지는 학생이 있어 교육청 안내대로 시험이 끝난 직후 확인했는데, 평범한 안경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6월 30일 보도에서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이럴 때 "왜 우리 아이를 의심해서 시험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느냐"는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부정행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도된 공문 내용에는 누가 어디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로 정한 절차가 없다면, 확인할지 말지부터 시험장을 맡은 선생님이 혼자 판단해야 합니다.
미리 요약하면, AI 안경은 가려내기 어려워서,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할지 학교가 시험 전에 정하고 알려 두어야 합니다.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무엇이 다른가요?
AI 안경에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 있어 안경을 쓴 채 AI에게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촬영한 정보를 AI로 분석하거나 음성으로 답을 듣는 식입니다. 제품마다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 안경 모양을 한 전자기기입니다.
연합뉴스는 AI 스마트안경이 촬영한 글자를 읽어 내고 무선으로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어 시험 문제 유출 같은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의 10월 4일 보도에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제품의 생김새보다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지,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지, 외부와 통신하거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지를 보자는 뜻입니다.
AI 안경, 일반 안경과 구별할 수 있나요?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비슷해 감독 교사가 눈으로만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이데일리의 6월 30일 취재에서도 현직 교사는 학생들이 패션용으로 쓰는 안경과 외관이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안내에도 겉모습과 함께 시험 중 학생의 행동을 살피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AI 안경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2026년 5월 광주의 소방설비기사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쓴 4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MBC의 7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감독관은 안경알에 비친 빛을 보고 부정행위를 알아챘습니다. 검찰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이 응시자를 약식기소했습니다. MBC는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는 5월 서울과 목포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20대 남성 2명이 입건됐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5월 2명, 6월 1명이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10월 4일 보도에서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해 시험 무효나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5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시점과 집계 범위가 달라 이 숫자들을 더해 전체 건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까지 국내 중고등학교 지필고사에서 AI 안경을 쓰다 적발됐다는 보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가 없다는 것만으로 사용한 학생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AI를 쓴 대학 시험 부정행위 사례는 앞서 정리한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수능과 학교 시험은 AI 안경을 어떻게 금지하나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이고, 교육청도 학교 시험에서 금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는 시험 중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통신 기능이 있는 물품의 예에는 휴대폰·스마트워치·태블릿·이어폰과 함께 스마트안경이 들어 있습니다.
근거 | 금지 범위 | 적발 시 처리 |
|---|---|---|
수능 (2027학년도 시행세부계획 공고) |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 시험 중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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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필고사 (교육청 안내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AI 스마트안경을 반입·휴대 금지 물품에 포함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성적 처리 결정 |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기술자격법과 큐넷 유의사항) | 전자·통신기기를 비롯한 불허 물품은 시험 시간 중 소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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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수능 처리 기준은 평가원 공고와 고등교육법 제34조를,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와 큐넷의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AI 안경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학생평가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에게는 스마트안경의 특성과 부정행위 가능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시험 중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요청했습니다. 6월 2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곳이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 시험은 교육청이 학교에 금지 물품과 감독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가 이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해 운영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6월 11일 공문에서 시험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AI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안내하고, 소지가 확인되면 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의 점수 처리와 후속 절차는 해당 학교 규정을 봐야 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확인하는 방법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따로 안내합니다.
AI 안경, 감독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감독 교사는 시험 중 학생의 행동을 살피고, 의심되면 시험이 끝난 직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6월 학교에 보낸 안내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 도중 안경을 벗기거나 기기 속 정보를 열어 보는 방법은 보도된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중에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안경테나 안경다리의 두께, 렌즈에 비치는 화면, 안경다리를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을 살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1일 공문에서 두꺼운 안경다리와 이를 자주 만지는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6월 18일 안내에는 렌즈에 화면이 비치는지도 관찰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주 자격시험에서도 안경알에 비친 빛이 적발의 단서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안경의 기능을 비교한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감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자료를 읽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경이 두껍거나 자주 만진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되는 학생은 언제 확인하나요?
서울시교육청 공문과 경기도교육청 안내가 정한 확인 시점은 시험이 끝난 직후입니다.
AI 안경 소지가 확인됐다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처리 절차로 넘깁니다. 관찰만으로 의심한 상태와 금지 기기임을 확인한 상태는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보도에 소개된 공문 내용만으로는 확인 담당자와 장소, 확인할 범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감독 교사가 그날 혼자 정하지 않도록 학교 시험 계획에 구체적인 절차를 담아 두어야 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시력 교정용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문형남 교수도 10월 4일 보도에서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쓰는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험생을 과도하게 검사하기보다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검사 시간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교사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서 교사들은 학생이 AI 안경을 썼는지 확인하려다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할 제도와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다음 지필고사 계획을 세울 때는 금지 물품 안내문과 감독 교사가 받을 안내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학생에게는 가져오면 안 되는 물품을 알려야 하고, 교사에게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할지까지 알려야 합니다. 확인을 요청받은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음 지필고사 전에 학교는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금지 기기 목록을 확인한 뒤 수거 방법, 감독 기준, 확인 담당자와 판정 절차를 차례로 정합니다.
문형남 교수는 반입 금지부터 사후 판정까지 다섯 단계로 된 표준 감독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학교 시험에 적용하면 다음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시험 안내문에 AI 안경이나 스마트안경이 금지 기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확인: 시험 전에 전자기기를 누가 걷고 어디에 보관할지 정합니다. 학생이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볼 담당자도 안내합니다.
시험 중 감독: 감독 교사들이 같은 관찰 기준을 알도록 사전 안내에 넣습니다. 의심 정황을 발견했을 때 연락할 담당자도 정해 둡니다.
의심 시 확인: 시험 종료 직후 누가 어디서 확인할지 정합니다. 확인할 내용과 학생의 설명을 듣는 방법까지 교육청 지침에 맞춰 준비합니다.
사후 판정: 확인 기록을 누구에게 제출하고 어떤 심의를 거칠지 학교 규정과 대조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는 부정행위 의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방 대책과 처리 절차, 성적 처리 기준도 학교 규정에 넣도록 안내합니다.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시행지침을 확인해 이 절차를 정해 두면 감독 교사가 혼자 학생을 추궁하거나 처리를 결정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AI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시험 전에 알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지 물품과 소지 시 처리 기준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가정통신문에는 AI 안경이라는 이름과 함께 학교 규정에 따른 처리 내용을 적고, 의심되는 경우의 확인 절차도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심되는 학생의 안경을 확인했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봤는지 바로 적어 둡니다. 학생이 설명한 내용도 함께 남겨야 사후 판정에서 학생과 감독 교사 모두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안경을 시험에서 활용한 사례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아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나 기기를 시험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온라인 시험이라면, 악어에듀의 AI 시험 감독 플랫폼 아케오 Exam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케오 Exam은 다른 창으로 넘어가거나 화면을 공유하는 행동을 영상과 함께 기록해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 자료